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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교사입니다

이번에 온라인 개학으로 정신이 없는데요

캠코더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수업 영상을 샤나인코더를 이용하여 인코딩한 후 EBS온라인클래스나 구글클래스룸 등에 올려서 사용하는 것에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코덱의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말을 다른 선생님들께 들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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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yle 2020.04.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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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적소년 2020.04.13 09:41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모 글꼴회사의 저작권 소송때문에 저작권에 예민해져 있어서 여러 고민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인코더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주면 한방에 해결될 일인데 사상 초유의 사태라 뭔가 준비가 부족하네요.
    윈도우 무비메이커로 작업하면 화질대비 용량이 무자비하고요...
    바쁜 시간 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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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dove 2020.05.20 11:58

    샤나인코더를 이용해 H.264로 변환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의 게시글과 댓글에도 있듯이 H.264 코덱에 대한 라이선스는 MPEG-LA라는 라이선스풀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264 코덱에 대한 라이선스 관련 내용은 MPEG-LA의 자료를 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비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기도 함)
    https://www.mpegla.com/programs/avc-h-264/license-agreement/
    --->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지식이 많은 분들이 아니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나름 요약 정리한 기사 입니다.
    https://www.zdnet.com/article/h-264-patents-how-much-do-they-really-cost/
    ---> 하지만 여전히 여러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직접 연관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1. H.264를 사용한 SW 또는 HW를 생산하는 사람-집단이 지불한다.(판매량에 따른 치등지급, 면제도 있음)
    USB 메모리를 꼽아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TV를 만드는 삼성, LG, Premiere란 동영상 편집 SW를 만든 Adobe...
    ---> HW와 SW 생산자가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H.264를 사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집단이 지불한다.(서비스 규모에 따른 치등지급, 면제도 있음)
    H.264 코덱을 사용해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Youtube로 대표되는 각종 스트리밍 플랫폼들(EBS 온라인 클래스, Google Classroom도 여기에 해당)
    ---> 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사용자(업로더 포함)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샤나인코더의 H.264 인코딩에 사용하는 인코딩 코어는 4가지 입니다.
    1) H.264 --->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따르는 오픈소스인 'x264 라이브러리'로 비용부과 대상이 아님
    2) H.264 (AMF): AMD GPU에서 제공하는 HW 기반 H.264 인코딩 코어로 AMD에서 비용지불이 완료
    3) H.264 (NVENC): Nvidia GPU에서 제공하는 HW 기반 H.264 인코딩 코어로 Nvidia에서 비용지불이 완료
    4) H.264 (QSV): Intel CPU에 내장된 GPU에서 제공하는 HW 기반 H.264 인코딩 코어로 Intel에서 비용지불이 완료

    === 결론 ===========================
    샤나 인코더를 사용해 인코딩된 결과물에 대한 코덱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없습니다.
    H.264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HEVC, MPEG4(MPEG4 Visual)를 비롯한 나머지 코덱들도 이미 비용지불이 완료됐거나 비용부과 대상이 아닌 인코딩 코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샤나 인코더 사용자가 코덱 라이선스를 신경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샤나 인코더로 인코딩된 동영상을 웨이브(wavve) 같은 콘텐츠 플렛폼(무료 서비스라도 사용자가 많은 경우 포함)을 사용해 제공할때 라이선스 비용이 부과되는데, 이런건 플렛폼 제공자에 부과되는 것이기에 샤나 인코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정리하면 샤나인코더 사용자에게는 SW 저작권, 코덱 저작권에 대한 시비를 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나타난다면 사기꾼이죠.(샤나 인코더가 유료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거나 코덱 라이선스에 대한 규정이 대폭 변경되지 않는 이상...)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작되는 동영상 콘텐츠에 사용된 폰드, 음원, 이미지, 동영상 같은 개별 구성요소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별도로 신경쓰셔야 합니다.(천체 사진작가인 권오철 작가님 처럼 작가님의 콘텐츠를 학교의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저자권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개방한 분들도 계십니다.
    https://www.facebook.com/kwon572/posts/318167265521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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